국비지원
Ⅰ유형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Step. 1
온라인 상담신청 및 전화상담
052)296-5115
Step. 2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Step. 3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결정·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범위내 연장 가능)
Step. 4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 실시,
취업활동계획 수립
Step. 5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Step. 6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