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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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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 - 실2021년 01월 01일「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Ⅰ유형

    •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 (청년) 18세~34세
    • -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지원내용
  • -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훈련신청 절차안내
  • Step. 1

    온라인 상담신청 및 전화상담
    052)296-5115

  • Step. 2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 Step. 3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결정·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범위내 연장 가능)

  • Step. 4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 실시,
    취업활동계획 수립

  • Step. 5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 Step. 6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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